5세대 실손보험 입원비 청구, 급여·비급여 계산법
5세대 실손보험 입원비는 급여 20%, 중증 비급여 30%, 비중증 비급여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급여 입원은 연간 자기부담 200만원, 중증 비급여 상급·종합병원 입원은 연 500만원이 상한입니다.
이 글은 입원비를 급여·중증·비중증으로 나눠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입원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다룹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실손보험 비교, 5세대 보장·보험료 확인하기👉 5세대 실손보험 청구서류, 통원·입원별 준비 목록👉 5세대 실손보험 암 치료·희귀질환 중증 비급여 보장1. 입원비 항목별 자기부담
입원 진료비 영수증은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나뉩니다. 비급여는 다시 진단이 산정특례 대상인지에 따라 특약1 또는 특약2로 갈립니다.
| 구분 | 자기부담 | 연간 상한·한도 |
|---|---|---|
| 급여 입원 | 20% | 자기부담 연 200만원 상한 |
| 중증 비급여 입원(특약1) | 30% | 상급·종합병원 자기부담 연 500만원 상한 |
| 비중증 비급여 입원(특약2) | 50% | 병·의원 입원 회당 300만원, 연 1천만원 |
2. 계산 예시
비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비급여 80만원을 냈다면 급여는 20%인 20만원을 빼고 80만원, 비급여는 50%인 40만원을 빼고 40만원을 받아 모두 12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약관의 한도, 보장 제외 항목, 다른 실손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 100만원 − 20% = 80만원
- 비중증 비급여 80만원 − 50% = 40만원
- 합계 120만원(예시)
3. 입원 청구 서류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원 청구에는 보통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처럼 진단명이 적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증 비급여로 청구하려면 산정특례 대상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원할 때 원무과에 실손 청구용 서류를 한 번에 요청하면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질병코드 포함)
- 중증 청구 시 산정특례 대상 확인 서류(보험사 요청 시)
4. 병·의원 입원 회당 300만원 한도
비중증 비급여로 병원·의원에 입원하면 한 번 입원에 300만원까지만 보장합니다. 큰 비급여 입원비가 예상되면 입원 전에 견적을 받고 한도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의 회당 한도는 보도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 비중증 병·의원 입원: 회당 300만원
- 입원 전 비급여 견적 확인
- 종합병원 이상 한도는 약관 확인
5. 청구 시기
입원비는 퇴원 후 서류를 받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장기 입원이라면 중간 정산 영수증으로 나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미루지 마세요.
청구 방법은 실손24나 보험사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 퇴원 후 서류 발급 → 청구
- 장기 입원은 중간 정산 청구 가능
- 청구 기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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