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보장범위와 보험료 확인 방법
KB손해보험의 KB주택화재보험은 화재·벼락·폭발·파열로 생긴 직접손해와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며, 건물만·가재도구만·둘 다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건물급수·구조·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 페이지의 가입예시 기준을 알고 확인해야 합니다.
KB손해보험 KB주택화재보험 상품 페이지와 보통약관(2026-10-26 확인)에 적힌 보장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료 산정 기준만 정리합니다. 해지·환급은 해지 글, 구분소유 빌라는 빌라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K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안내 바로가기👉 주택화재보험 해지, 해지환급금과 갱신·주소 변경 방법👉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플랜 누수·특약 구성1. KB주택화재보험은 어떤 상품인가
K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은 순수 주택, 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부분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건물만, 가재도구만, 건물과 가재도구 모두 중에서 필요에 따라 고르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kb 손해 보험 주택 화재 보험 약관은 보험의 목적을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 주거 부분 포함)로서 각 호·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교습소·치료 용도를 겸하는 주택병용 건물도 약관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입 대상: 순수 주택·아파트·주상복합의 주거 부분
- 가입 유형: 건물만 / 가재도구만 / 둘 다
2. 주택화재보험 보장범위 한눈에 보기
상품 페이지의 보장내용은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따른 손해를 중심으로 합니다. 사고를 진압하는 과정의 소방손해와 피난지에서 생긴 피난손해도 포함됩니다.
손해방지비용 등 일부 비용은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보장명 | 지급 기준 |
|---|---|
| 직접손해 | 화재·벼락·폭발·파열 사고의 직접 손해, 가입금액 한도 |
| 소방손해 | 사고 진압 과정에서 생긴 손해 |
|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손해 |
| 잔존물 제거비용 | 해체·청소·상차 비용, 손해액의 10% 초과 불가 |
| 손해방지·대위권보전·잔존물보전비용 | 지급보험금 계산 후 지급, 가입금액 초과 가능 |
3. 가입금액과 지급보험금 계산
건물 보험가입금액은 사고 손해액 계산에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도록 같은 구조·연면적의 건물을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뜻하며, 현재 건물 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니라고 안내됩니다.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이상이면 손해액 전액(가입금액 한도), 80% 해당액보다 작으면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으로 줄어듭니다. 가재도구 중 점당 300만원 이상 귀중품, 귀금속, 골동품 등은 회사와 협의해 증권에 기재해야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 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손해액 전액(가입금액 한도)
- 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비례하여 감액 지급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누수
상품 페이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화재 중 도난·분실, 자연발열·자연발화,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지진·전쟁 등으로 생긴 화재가 있습니다.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상품 페이지에는 누수 피해나 아랫집 배상책임 담보가 안내되지 않으므로, 우리 집 누수와 아랫집 피해는 다른 담보·상품 조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보험료 확인 방법, 기간, 문의처
K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보험료는 가입예시가 건물급수와 건물 구조(아파트 층,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등), 건물·가재도구 가입금액,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계약자의 위험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실제 금액은 본인 조건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1년 미만 단기, 1년 초과 3년 이하 장기계약도 가능하며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료가 없는 소멸성이며, 갱신(재계약) 시 5% 할인이 적용된다고 안내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장기 보험상품 가입문의는 1544-0800, 계약관리·사고접수·보상은 대표콜센터 1544-0114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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